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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지만,
중도해지와 부분인출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.
5년 동안 유지하면 높은 금리와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,
경제 상황과 생활비 부담 때문에 중도에 계좌를 깨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죠.
그러나 섣부른 해지나 무심한 부분인출은 수십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두 가지 최신 정보를 종합해 청년도약계좌 해지, 부분인출,
그리고 재가입 시 불이익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
지금 내용을 읽고 불필요한 손실을 막으세요!
중도해지 급증의 배경
2023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대 70만 원 납입 시
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고금리 금융상품입니다.
수익률은 연 9%대에 달하며 청년층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을 줍니다.
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해지율은 2023년 8.2%에서
2024년 14.7%, 2025년 4월에는 15.3%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.
원인은 △일자리 상실 △소득 감소 △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 등입니다.
부분인출 제도와 조건
정부는 2025년 7월부터 2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
납입 원금의 최대 40%까지 부분인출을 허용했습니다.
예를 들어 2년간 매달 70만 원(총 1,680만 원)을 납입했다면
최대 672만 원 인출이 가능합니다.
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.
가입 기간 | 이자소득세 | 정부 기여금 | 금리 적용 |
---|---|---|---|
2년~3년 미만 | 과세(15.4%) | 지급 안 함 | 기본 금리 |
3년 이상 | 비과세 | 60% 지급 | 중도해지 금리 적용 |
즉, 부분인출은 가능하지만 3년 미만이면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놓치게 됩니다.
실제로 2년만 납입 후 인출 시 약 9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중도해지 종류와 차이
청년도약계좌 해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
1) 만기해지: 원금+정부 기여금+비과세 혜택 모두 수령
2) 특별중도해지: 퇴직, 폐업, 출산, 혼인,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부득이한 사유 시 만기와 동일 혜택 지급
3) 일반 중도해지: 3년 이상이면 정부 기여금 60% 수령, 3년 미만은 지원금 없음
재가입 조건과 불이익
해지 후 2개월이 지나면 재가입이 가능하지만,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.
- 재가입 기간은 무조건 60개월(5년) 고정
- 기존 납입 기간이 차감되어 총 납입 기간이 늘어남
- 정부 기여금은 ‘조정비율’ 적용으로 감소
기존 납입 기간 | 조정비율 | 기여금 예시(월 70만원, 연 3%) |
---|---|---|
30개월 | 50% | 21,000원 → 10,500원 |
24개월 | 60% | 21,000원 → 12,600원 |
즉, 2년 반 납입 후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지원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.
손실을 줄이는 전략
① 가능하다면 최소 3년 유지 후 부분인출 또는 해지
② 긴급 상황 시 특별중도해지 사유 확인(퇴직, 출산, 혼인 등)
③ 재가입 전 조정비율과 지원금 감소폭 계산
④ 은행 상담을 통한 맞춤형 인출 계획 수립
결론
청년도약계좌는 장기적으로 유지할수록 혜택이 극대화되는 상품입니다.
중도해지와 부분인출은 현금 유동성을 높여주지만,
그 대가로 금리·세제·지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.
특히 재가입 시 지원금이 줄어드는 구조를 이해하고,
단기적인 자금난과 장기적인 혜택을 비교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.
생활이 어려워도 3년은 버티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.
Q&A
Q1. 2년만 채우고 부분인출하면 어떤 손해가 있나요?
A1. 정부 기여금 전액과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, 약 9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Q2. 특별중도해지 사유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?
A2. 퇴직, 폐업, 3개월 이상 요양, 생애 최초 주택구입, 혼인, 출산 등이 포함됩니다.
Q3. 재가입하면 왜 지원금이 줄어드나요?
A3. 조정비율을 적용해 기존 납입 기간만큼 정부 기여금 비율을 낮추기 때문입니다.
Q4. 재가입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?
A4. 일반 및 특별중도해지 후 2개월 뒤부터 가능합니다. 단, 5년을 이미 채운 경우는 불가합니다.
Q5. 부분인출은 어디서 가능한가요?
A5. 국민·신한·하나·IM·전북은행은 비대면 가능, 나머지는 지점 방문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