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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7월과 9월은 주택과 토지 소유자들에게 ‘재산세 고지서’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.
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당황하기 쉽지만, 위택스 조회와 납부 방법,
그리고 카드·간편결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오늘은 재산세 조회부터 납부, 할인 및 포인트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
지금 확인해서 가산세 없이 똑똑하게 처리하세요!
재산세 개념과 부과 기준
재산세는 주택, 건축물, 토지, 선박, 항공기 등 재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
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, 이 날 기준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.
예를 들어 5월 31일에 집을 팔고 6월 2일에 잔금을 받으면,
해당 연도의 재산세는 기존 소유자가 납부하게 됩니다.
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(주택의 경우 43~45%)을 곱해 산출되며,
여기에 0.1%~0.4%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
계산 과정은 복잡하지만 위택스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.
위택스 재산세 조회 방법
1. 위택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간편인증(휴대폰·QR코드 등)으로 로그인합니다.
2. 메인 화면 상단의 ‘나의 할 일’ 또는 지방세 납부 알림 배지를 클릭하면 납부해야 할 재산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. 전자납부번호(17자리 또는 19자리)가 있다면 ‘빠른 조회’ 메뉴에서 로그인 없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.
4. 조회 화면에서는 세목, 과세번호, 금액, 납부 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, PDF로 고지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.
납부 기간과 주의사항
재산세는 연 2회(7월과 9월) 납부가 원칙입니다.
- 주택 1기분: 7월 16일 ~ 7월 31일
- 주택 2기분 + 토지분: 9월 16일 ~ 9월 30일
총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일괄 납부 가능하며, 납부 기한을 넘기면 3%의 가산세가 붙습니다.
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며,
신청은 납기일 전날 오후 6시까지 해야 합니다.
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세액공제(500~1,000원)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
카드 및 간편결제 혜택
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 결제 수수료(0.6~1.0%)가 부과될 수 있으니 혜택과 비교해야 합니다.
결제 수단 | 혜택 |
---|---|
네이버페이 | 10만 원 이상 납부 시 3천 포인트(추첨) |
BC페이북 | 2,000원 즉시 할인 |
롯데카드 | 최대 2% 캐시백(월 200만 원 한도) |
KB Pay | 고지 건당 최대 800원 세액공제 + 경품 이벤트 |
카카오페이 | 포인트 사용 가능, 추첨 이벤트 |
카드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간편결제 포인트를 차감하면 실질적인 납부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.
결론
재산세는 피할 수 없는 의무지만, 납부 과정과 혜택을 잘 알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위택스를 통해 미리 조회하고, 납부 기한을 철저히 지키며,
카드·간편결제 혜택과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.
작은 절약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.
특히 9월 납부분을 미리 확인하면 가산세 없이 여유 있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
Q&A
Q1. 재산세 기준일이 왜 중요한가요?
A1. 기준일(6월 1일)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부동산 거래 시 세금 부담 여부가 달라집니다.
Q2. 납부 금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어떻게 되나요?
A2. 7월에 1회 일괄 납부 가능하며, 9월에는 별도 납부가 없습니다.
Q3. 위택스 로그인 없이도 조회가 가능한가요?
A3. 전자납부번호가 있다면 ‘빠른 조회’로 로그인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Q4. 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붙나요?
A4. 보통 0.6~1.0% 수수료가 부과되며, 혜택과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.
Q5. 분할 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
A5. 위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, 납기일 전날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